군 시설·장비 민간 활용 문턱 낮춘다…국방 R&D 참여 확대
신기술 실험 행정 절차 간소화
사이버 전문인력엔 '역량강화비' 지급 근거 마련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민간의 군 시설·장비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이버 분야 전문 인력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에 나섰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오는 5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간의 국방 연구개발(R&D) 참여를 확대하고, 국방 정보화 분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 무인체계, 통신·사이버 분야의 민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군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민간이 신기술 실험을 위해 군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때 적용되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이용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기 연구개발 단계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참여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방 기술의 민간 활용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시설을 활용한 실험과 검증이 보다 쉬워질 경우, 민군 기술 협력과 기술 이전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성을 갖춘 군인과 군무원에게 '역량강화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국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민간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처우 문제를 일부 보완하고,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군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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