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 공급 기준 손질…다자녀 기준 완화·부양가족 많은 군인 우대
먼저 태어난 사람보다 부양가족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제도를 손질하면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개편한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 주택 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일부개정안을 5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 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가족 중심의 평가 요소를 강화한 것이다.
우선 국방부는 군인공제회 등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대상을 '군인'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일부 항목에서 군인 외 대상이 포함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를 정비해 정책 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2명 이상'으로 낮췄다. 정부 전반의 다자녀 기준 완화 흐름과 보조를 맞춘 조치로, 군인 가구의 주거 복지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입주자 선정 기준도 조정한다. 종합 점수가 동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장기인 자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생년월일이 빠른 자 대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변경했다.
주택 공급 절차도 일부 정비한다. 군인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군인공제회와 국방부 간 분양가 심사 및 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이후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택 군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체계가 보다 명확해지는 동시에, 다자녀 가구와 부양가족이 많은 군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강화될 것"이라며 "군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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