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또 억지 주장…정부 "단호히 대응"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즉각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이같은 항의의 뜻을 전했다.
마쓰오 총괄공사는 '한국이 좋은 이웃이라면서 일본은 왜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26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기존 입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부르는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규정하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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