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의료', 공공의료기관 전반으로 확대…진료비 최대 90% 감면

보훈부, 8개 법령 개정 추진…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에서도 혜택
'참전유공자 90%·국가유공자 60%·장기복무 제대군인 50%' 범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오후 제주지역 보훈현장 소통 행보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현장방문해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2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참전·제대군인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체계를 기존 보훈병원 중심에서 공공의료기관 전반으로 확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포함해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제대군인지원법' 등 보훈대상자 관련 8개 법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한 점이다. 이에 따라 공공단체 의료기관 가운데 보훈병원 분포 등을 고려해 지정된 기관이 보훈 의료체계에 편입된다.

보훈부는 이들 기관을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준보훈병원'으로 규정하고, 보훈대상자가 해당 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감면 기준도 명시했다.

감면 수준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한다. 참전유공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최대 90%, 국가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최대 60%,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지역별 보훈병원 분포 격차로 인한 보훈·의료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훈부는 또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구조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여한 사람도 대상에 넣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며, 시행은 오는 8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라며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 준 보훈병원을 설치·지정하고 위탁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