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진영 전 육군총장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 서훈 취소

경복궁 진군하던 전차 부대 되돌려보내는 등 쿠데타 적극 가담
국방부 "부당한 서훈 사례 추가로 살필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예비역 10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12·12 군사반란 가담을 이유로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훈장 취소를 심의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데, 12·12 군사반란은 전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해석이다.

지난 2006년에도 노무현 정부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 및 신군부 연루 인사 13명 등에 대한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이들은 반란 가담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주요 임무 종사자였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서훈 자격을 유지해 논란이 됐다.

김진영 전 총장은 12·12군사반란 당시 수경사 33경비단장으로, 신군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쿠데타 당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명령으로 경복궁으로 진군하던 33경비단 소속 전차 부대를 되돌려보내는 등 상관의 지시에 항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권 장악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영화 '서울의 봄'에 등장한 가상 인물 진영도 대령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기도 한 김 전 총장은 쿠데타 가담으로 유죄가 확정돼 1997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훈이 최근까지 유지돼 국가유공자로 분류되면서 자격 유지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은 무공훈장 수훈을 이유로 영예 수당 및 의료비 혜택, 자녀 취업 가산점 등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상훈법 8조에 따르면 서훈이 취소될 경우 정부는 훈장 또는 포장, 또는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 정부 지원 자격 재검토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거에 불법 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서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