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의결…향후 5년 지침 마련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20일 조현 장관 주재로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재외국민보호 활동의 기본 지침을 마련한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일에 개최되는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다. 위원회에는 14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박 대변인은 "이 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 계획"이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위한 기본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4년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는 △레바논 체류 국민 귀국 지원과 관련해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 충돌 당시 군 수송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을 대피시킨 사례 △동남아 지역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상호 보호하기로 한 협력 각서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yoong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