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기강 해이 잡는다" 군사경찰, 음주 측정 방해 행위도 단속
음주 측정 방해,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민간과 형평성 맞춰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앞으로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사지역에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하면 민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5일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대한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훈령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주취 운전자 등 단속 대상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 체포 후 수사 기관에 넘길 권한만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랑이가 잦고, 때론 분명한 위법 행위가 확인돼도 군사경찰 차원에서 제대로 처벌할 수 없어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권한이 있는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4년 12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선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취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또 단속 대상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자 및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기존 훈령에 도로교통법과 같이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정의를 신설하고, 단속 대상에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추가해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은 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행정 처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주취 운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 통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을 요청하는데, 음주 측정 방해 역시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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