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여' 강동길 해군총장, 정직 1개월 '중징계'…사의 표명(종합)

계엄 당일 상부로부터 '계엄사령부 구성 요청' 받고 지원 지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2025.9.3 ⓒ 뉴스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일부 사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강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4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책은 유지하되 직무 수행은 하지 못하며, 일정 장소에서 근신하고 보수가 일부 감액된다.

강 총장은 다만 징계 확정 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해군은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이 합참 차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이를 도울 것을 지시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강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27일에 징계위를 개최했다.

강 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를 감안해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난해 9월 3일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그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 수치를 받은 만큼, 군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의를 표한 강 총장은 곧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강 총장이 직무배제된 이후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폭의 대장 인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도 계엄 관여 의혹이 불거지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