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부 인사실장 "장교 출신 구분 없이 공무원 수준 신분 보장해야"
이남우 "단기복무에 우수 인원 지원하지 않아"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사관학교와 학군(ROTC) 등 출신 구분 없이 군 장교 임관자 모두에게 일반 공무원 수준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의 제안이 나왔다.
이남우 전 국가보훈부 차관(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19일 서울 마포구 뉴스토마토 사옥에서 열린 '국방 인력 관리의 새로운 접근' 주제 세미나에서 '한국군 장교 충원 시스템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우리 군이 최근 양질의 인력을 필요한 만큼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 증거로 2019년 94%에 이르렀던 간부 선발률이 2024년 65%로 급락한 현실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 기업은 경제적 보상을 무기로, 공공부문은 정년을 포함한 직업적 안정성을 무기로 인력을 확보한다"라며 "군은 그동안 처우 개선과 직업적 안정성 확보 모두에서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군 인력운영 체계는 장기복무자와 단기복무자를 구분하는 군인사법 제6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사관학교 출신은 장기복무 장교가 되지만, 다른 출신은 별도의 장기복무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다.
이 전 차관은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강력한 신분 보장 덕분에 보수 수준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라며 "군이 인력 획득 시장에 사용할 무기는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직업적 안정성이며, 이를 위해 장기복무자와 단기복무자를 구별하는 군인사법 6조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차관은 후속 조치로 △군 편제 및 정원 구조 조정 △국방인력 획득 전담기관 설치 △장교 양성기관 통폐합 △과도기 인사관리 특례 △중도 탈락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제 군 장교를 민간과 경쟁하는 하나의 직업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재진단해야 한다"라며 "임관 시부터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도 "우리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들은 장기복무가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과 같은 처지"라며 "임관 단계부터 장기복무를 원칙으로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군복을 입은 군인만으로 국방을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라며 "민간의 역할을 군에 대한 제한적 지원에서 국방 핵심 요소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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