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는 이제 '두뇌 싸움'...전장 트렌드 놓친 방산절차 손본다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무기 획득 근거 마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 개발 절차 더 신속하게
- 신성철 기자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절차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현대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 AI 등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연구개발 시 성능을 전장 트렌드에 따라 개량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별법의 핵심 골자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명확한 정의 △신속적응형(애자일·Agile) 연구개발 절차 도입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위한 후속 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특별법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로 정의한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전차나 전투기 등 하드웨어의 부속품(내장형 구성요소)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 특별법은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을 규정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적용하기로 할 경우 절차를 '체계개발'과 '전력화' 2단계로 대폭 줄일 수 있게 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는 선행연구→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전력화 순으로 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별법은 또 기술 개발과 전력화 간 시차를 줄이고 전력화 이후 후속 개발 주기를 최대 3년으로 지정했다. 변화하는 전장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량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법은 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 군 내 최종사용자 집단이 참여하게 규정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유 의원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전장 환경의 고도화로 인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라며 "하지만 우리 획득 절차는 여전히 하드웨어 방식에 머물러 있어 첨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ss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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