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훈병원 도입·의무복무 경력 인정' 유공자법·제대군인법 개정

8월부터 강원·제주 지역에서 준보훈병원 운영…의료접근성 제고
보훈단체 회원 자격 범위 본인 1명→유족 1명까지 확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2026.2.5 ⓒ 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부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제대 군인의 호봉 및 임금을 산정할 때 의무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산입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국립대병원·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준보훈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 제대군인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1년 뒤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제대군인법은 의무복무기간의 경력 포함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