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잠 특별법 제정 추진…'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 마련
범정부TF 설립할 법적 근거도 마련할 듯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에 앞서 군사용 원전 관리 체계 마련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과 관련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팩트시트에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핵잠에 들어갈 군사용 원자력 관련 안전 규제 및 보안 유지, 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기존 원자력 관리 규정 및 법령엔 민수용 체계에 대한 내용만 있어 군용 체계에 적용하기엔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핵잠을 도입하게 되면 핵연료 관련 대미 협상,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등 군사용 무기체계 획득 분야의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절차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추후 해당 사업을 전담할 범정부TF 설립 및 국가 예산의 안정적 투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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