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軍 장성 등 23명, 중징계 불복…국방부에 항고
31명 중 7명은 '미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 포기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23명이 징계 결과에 반발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계엄 연루자 항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계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군 인사 31명 가운데 23명이 국방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 또는 탑승에 관여해 중징계를 받은 육군 장성들은 대부분 항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과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도 항고 대상에 포함됐다. 계엄버스에 탑승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장성 9명 역시 모두 항고했다.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인사들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을 비롯해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 조종래 전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은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 절차를 밟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항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보사 관계자들 역시 파면 처분 이후 항고를 제기했다.
나머지 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지난 3일 기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계엄 연루자 징계를 국방부가 주관해 온 만큼, 항고 심사 역시 국방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항고를 제기한 23명에 대한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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