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해체' 앞둔 방첩사의 수사 권한 배제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방부 "내란·외환 청산에 도움될 것"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란·외환죄 등의 수사를 군사경찰이 할 수 있게 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45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뿐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방첩사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은 배제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