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올해부터 기초수급 소득산정서 제외"

생계급여금 지급 인원 700여명…연간 2.5억원 추가 수혜 예상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2026.1.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제외된다고 27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보상금 항목은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됐다.

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는 장애인연금 수준인 43만 9000원까지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43만 90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총 25억 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훈부는 예상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