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철원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축구장 90개 규모

"군 당국과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 가능"
국방부 '2025~2029 관리기본계획' 확정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2018.12.6/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2~23일에 개최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방부는 연천 7497㎡, 철원 62만 2000㎡ 등 축구장 90개에 달하는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이날 고시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 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도 자유로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497㎡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 단지가 형성돼 있는 곳이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국방부는 이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심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국방부는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최초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쳤다.

기본계획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 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능동적 제도 개선 △보호구역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 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할부대도 세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