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무인기 사태’에 놀란 정부, 즉각 부인…"철저히 조사"(종합)
국방부 "북한 주장 날짜에 무인기 운용 안 해"
청와대, NSC 실무조정회의 개최
- 허고운 기자,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유민주 기자 =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자국에 침입했다고 10일 주장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부인하며 '철저한 조사'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했다.
대변인은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측 영공 8㎞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며 "해당 정보 및 수사 전문 기관들에서는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들을 수거하여 무인기의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 기록된 촬영자료들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대변인은 분석 결과에서 해당 무인기는 "지난 4일 12시50분경 한국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우리 영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100~300m의 고도에서 50㎞/h의 속도로 3시간 10분동안 비행하면서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무인기의 촬영 기록장치에는 "2대의 촬영기로 추락전까지 우리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영상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되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까지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그때 추락한 무인기도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고정익소형무인기로서 500m이하의 고도에서 최대 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동체 밑부분에 설치된 고해상도 광학 촬영기로 지상 대상물들을 촬영할 수 있는 명백한 감시 정찰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변인은 "적용된 통신 및 항법방식, 입력된 비행계획, 기록된 비행리력과 촬영자료 등은 해당 무인기가 공중정찰을 감행하였으며 그를 위해 특화되어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온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북한 주장 무인기 침투 관련 입장'에서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지목한 당일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어디에서도 무인기 비행 훈련이나 작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무인기는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2024년 군이 평양에 보냈던 무인기와도 외형과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방부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이미지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군의 소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관 모양으론 중국 스카이워커테크놀로지사가 제조한 스카이워커타이탄모델과 일치한다”라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만~60만원대에 구입 가능하고, 160㎞대 비행과 GPS 자동항법, 영상촬영이 가능하도록 부품을 구성해도 총재료비는 약 120만~1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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