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부대인데 총 대신 삼단봉 들라고?'…안규백 "오해 있었다"

전방부대서 '총 대신 삼단봉 들고 경계' 지침 논란
안규백 "지침 전파 과정에서 오해…전방 접적지역에선 총기 휴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 제21보병사단 위병소 근무자의 '삼단봉 휴대 지침' 관련 논란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군에서 위병소 근무(경계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지침이 예하 부대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라며 "양구 21사단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대체 장비 휴대' 지침은 이미 5년 전인 2021년부터 시작한 내용"이라며 "전방 접적지역에 대해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총기를 휴대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에선 지난 5일부터 위병소 근무 때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 있다. 합참은 이에 대해 경계 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일부 부대에 한해 경계 완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