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버스' 관련 장성 7명 징계위 추가 회부

지난주 '계엄버스' 관련자 6명 징계위 개최 이후 두 번째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2025.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5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를 탑승한 군 장성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이날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라며 "계급은 장성급"이라고 밝혔다.

'계엄버스'는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차량이다. 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서울로 가려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중 장성급은 14명이다.

버스는 출발 30여분 만에 계룡대로 복귀했지만, 계엄이 해제된 이후 버스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2차 계엄' 선포에 언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시작으로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10일' 처분을 받았다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재차 징계위에 회부, 1단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또 다른 육군 참모인 김승완 전 군사경찰실장도 지난해 12월 26일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계엄버스를 출발시킨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같은달 29일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지난 31일엔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군인 6명에 대한 징계위가 추가로 개최되기도 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