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자녀 가진 남성 군인도 당직근무 면제…"자녀 양육부담 경감"
2024년 '4자녀부터 면제' 이후 2년 만에 개정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해부터 3자녀 이상을 둔 남성 군인·군무원들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이 된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국방부는 오는 16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여성'에서 '군인 및 군무원'으로 변경했다. 지난 2024년부터 남성은 4자녀 이상의 경우 당직근무에서 면제되며, 3자녀 이상은 장성급 지휘관이 면제 기준을 판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당직근무 면제 대상과 함께 기간과 적용 요건을 명확히 명시했다. 여성은 자녀 출산 7개월 이후부터 면제기간까지, 남성은 자녀 임신 시부터 면제기간에 자녀와 실제로 동거하며 양육하는 경우에 당직근무에서 빠질 수 있다.
당직근무는 군의 특성상 부대나 시설을 책임지고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임무다. 당직근무를 서게 되면 일반적인 일과 시간 이외에도 가정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군인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추진해 온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군무원을 대상으로 지휘관이 실제 동거·양육 여부 등을 고려해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관리훈령 개정도 완료했다.
기존 훈령상 당직근무 면제 사유로는 △임신한 여성 △유·사산한 여성 △불임시술 중인 여성 △한부모 가정 등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조치"라며 "현재 각 군은 지휘관 판단에 따라 3자녀 이상 군인의 당직근무 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훈령에 명시해 전군 공통으로 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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