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하려면 군 구조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군…남은 과제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준 4군 체제', 지휘권 반환·명확한 업무 구분 등이 핵심
'작지만 강한 군대' 거스른다는 지적도…인력 부족 등도 해결 과제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의 위상과 작전권을 강화해 실질적 지위를 격상하는 '준 4군 체제'를 조속히 추진하려면 해병대 고유 업무인 상륙 작전 및 전략도서 방위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서둘러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28일 제기된다.
해병대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준 4군 체제의 핵심은 크게 지휘권의 독립성 강화와 상륙작전 등 고유 기능 보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준 4군 체제' 추진은 지난 18일 국방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지휘권의 독립성 강화는 해병대 1·2사단의 평시 지휘권 반환 문제가 핵심 사항이다. 두 사단의 작전권은 해병대가 해체됐던 1973년에 육군에 이관됐는데, 1987년 재창설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준 4군 체제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1사단의 평시작전권을 2028년까지 해병대에 반환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다. 다만 2사단의 경우 김포 등 수도권 서쪽 해안 경비 업무는 육군에 넘겨주되, 2사단은 본연의 업무인 상륙작전에 전담하는 방식으로 작전권 이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 군수 물자 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준 4군 체제 구축의 주요 사안 중 하나다. 현행법상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만 담당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무기 획득 및 수송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과 12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해병대 준 4군 체제' 관련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도 그 때문이다.
고유 기능 강화도 해병대의 숙원 중 하나다. 현행법에는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고만 명시돼 있는데, 해병대는 여기에 신속 대응 및 전략도서 방위 임무 등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기를 희망해 왔다. 평시 업무가 해안 경계나 수도권 방어 등에 집중되면서 해안 상륙 등 기동성이 핵심인 해병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해병대 위상 강화를 위해 사령관직의 4성 장군(대장) 격상, 독립된 군정 및 군령 권한 부여, 해병대회관 건립 등이 '준 4군 체제'의 주요 방안으로 언급된다.
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병력 급감 등으로 군 구조 개편이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2만 9000여 명 규모인 해병대를 독립시키면 상호 운용성 강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런 입장을 고려해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 취지엔 공감하나, 육·해·공군과 같은 수준의 독립된 군종으로 개편하는 것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준 4군 체제 필요성 언급에 "군 개편 이후 고려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분리 시 합동 군사 교육 및 조직 개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 등이 추가로 들 수 있다는 지적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일각에선 인적 자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도 해병대는 인원 부족으로 법무, 군종 등 일부 병과에선 해군으로부터 인원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 4군 개편은 육해공 3군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군 조직'을 갖추는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섣부른 전환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안팎에서 제기된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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