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내일 방추위서 '2년 표류' KDDX 사업자 선정 매듭짓나
빠른 사업화 가능한 수의계약…李대통령 발언 후 가능성↓
업계 안팎에선 공동 개발에 무게…늦어질 전략화는 '부담'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위사업청이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선도함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양 업체 모두 상세설계에 참여하되, 각각 선도함을 건조하는 '공동 개발' 방식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 업체 간 역할 분담, 담합 의혹 해소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해군 전력화의 추가 지연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방추위를 열고 KDDX 사업 추진 방안 및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련 논의가 2년 넘게 지연된 만큼 이날도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방사청에선 전력화 지연 등을 감안해 연내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은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께 상세설계를 도맡고 각각 선도함을 발주, 건조하는 공동 개발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 논의되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중 하나를 택할 경우, 각각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담당했다. 그다음 단계인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경우 이를 맡게 될 업체가 후속함 건조 및 함정 수출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양사 간 치열한 경쟁이 이어져 왔다.
수의계약은 그간 기본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선도함도 건조했다는 사례를 근거로 HD 현대중공업이 밀던 사업 방식이었다. 이미 선례가 있고 기본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어 빠른 사업화가 가능한 선택지였기 때문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해군이 운용 중인 광개토대왕급 구축함(DDH-I) 3척 등 최소 6척이 2028년~2032년쯤 퇴역 예정인 것을 고려한 시점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할 경우 그나마 퇴역 시기에 맞춰 전력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해당 선택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실상 배제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 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 유출 관련 유죄 판결로 보안 감점이 연장된 직후라서 사실상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쟁입찰 방식은 한화오션의 제안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 공고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경쟁해 최종 사업권을 따내는 방식이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이 적용된 자사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HD현대중공업은 내부 직원들이 KDDX 기본 설계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유출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2026년 12월까지 보안 감점이 연장된 상황이다. 다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직원이 잠수함 설계 도면을 대만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HD현대중공업에서 이와 관련해 이의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두 업체가 모두 상세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 개발 방식의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두 업체가 공동으로 KDDX를 상세설계 하되, 이후 선도함 2대를 동시 발주해 각각 건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후속함 건조 등 추가 소요 발생 시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동 개발을 택할 경우 관련 규정과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해 해군 전력화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 후속함에서 기술적 결함 등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해당 방식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어 방사청이 공정거래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공정위는 '사후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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