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연루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 제기돼 논란
보훈부 "신중하게 검토 못해 제주도민에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보훈부가 4·3사건 때 민간인 진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에 대해 "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10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의 유족은 지난 10월 20일 서울지방보훈청에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은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된 후 전몰군경 지위를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보훈부는 육군본부의 훈장 발급 사진 등을 조회하는 등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11월 4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사건 당시 제9연대장으로 부임, 도민 등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박 대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소식이 알려진 후 일각에선 그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 절차에 의해 처분은 했지만,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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