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 체계 계약 시 원가보단 성과에 중점…美 사례 참고해야
한국, 원가 높을수록 이윤 높아지는 구조…방산 혁신에 한계
美, 원가 절감·기술 수준 등 고려한 '성과 보상형' 계약 40%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무기체계 연구 개발 사업 계약을 성과와 수익이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미국처럼 성과 보상형 계약을 활성화해 방위산업체들의 혁신 및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는 식으로 국가 재정을 '가성비'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수동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8일 발표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계약 발전 방향: 한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계약 비교 포함'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약 체계는 성과가 아닌 원가에 따라 업체의 이윤이 결정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방산물자 계약은 체결 당시 계약가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으로 분류한다. 확정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가격을 확정하는 것이고, 개산계약은 개발 시제품 및 본품 제조, 연구 용역 등에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최초 계약금을 설정하고 이행 후 최종 액수를 확정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성과 보상형 계약은 개산계약의 일종으로, 원가절감 보상계약, 원가절감 유인계약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선 제도적으로 성과 보상형 계약 체결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계약이 확정 계약 및 원가가 이윤을 결정하는 일부 개산 계약 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방사청 훈령에 따르면 정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선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 유인계약, 일반개산계약을, 초도 양산 단계에선 일반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2차 이후 양산단계에서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 유인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한국 방산물자 계약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계약 건수의 57.0%는 일반 확정 계약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 당시 또는 중간, 완료 시점에서 원가가 산정되는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도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반면 성과 보상형 계약은 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했다.
최 전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성과 보상형 계약 등 업체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약 종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방위산업체에 혁신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획득사업의 더 나은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계약 종류는 거의 적용하고 있지 않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방산 물자 계약이 방산업체의 성과에 따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형 계약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조직(DoD)은 현재 방산 계약의 약 40%를 성과 보상형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획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에 혁신 및 생산성 측면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최 전 연구위원은 한국군이 무기체계 연구 개발 사업 계약 시 이같은 성과 보상형 계약을 활성화하려면 미국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획득사업 위험에 따라 세부계약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원가절감포상계약(CPAF)과 원가절감유인계약(CPIF)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CPAF는 계약자가 계약 이행 시 기술적 창조, 품질 등에서 성과를 낼 경우 정부 평가를 통해 '포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 분야에선 기술 및 탐색 개발 단계, 체계 개발 단계에서 적용 가능하다. CPIF는 목표 원가를 낮출수록 유인 수수료를 높이는 구조로 운영되며, 목표의 초과 달성 및 미달성 여부에 따라 정부가 계약자가 수익을 분담하는 식으로 활용된다. 이 경우 무기체계 개발 단계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최 전 연구위원은 "방위력개선비 예산 규모가 확대된 점, 국가채무의 증가세 등에 따른 효율적 지출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방위산업체의 혁신 및 생산력 제고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며 "성과 보상형 계약 제도 구현을 통해 국가는 적은 지출을, 방위산업체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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