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선발 공정성 강화…부적격 땐 즉시 후순위자 임용

'임용 결격사유' 명문화, 선발심사위 민간위원 비중 늘려
외교부 "재외공관 관리 중요성 커져…공정성·합리성 제고"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외교부가 재외공관 주재관을 선발할 때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재외공관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재관 선발 과정도 한층 공정하게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6일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령에는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용에 미비점이 있다"면서 "결격사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결격사유에 △공무원 근무경력 △외국어 능력 △내부 성과 평가 △징계 여부 등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최적임자의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즉시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령 제9조 제6항은 최적임자가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에만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있게 돼 있는데, 이 밖의 이유로 최적임자 임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바로 다음 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위원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위원회에는 공무원 위원의 비중이 높아 외부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민간위원수는 현행 '3명'에서 '3명 이상'으로, 외무공무원 위원수는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위원수는 '(부처별) 각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재외공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발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