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도 근속진급 비율 40→50%로 상향…"중기 복무자 이탈 방지"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일각선 "타 직종보다 늦었다" 지적도

신임 특전부사관 임관자들. (특수전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부사관의 근속진급 비율이 다른 제복근무자와 같은 50%로 확대됐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 예고된 후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은 하사에서 중사, 중사에서 상사의 근속진급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했다.

각 군은 근속진급 예정 인원을 판단해 진급 전년도 9월까지 국방부에 보고하며,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진급 적기 경과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 활성화와 중기 복무자 이탈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속승진 제도'는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하사에서 중사로의 근속진급은 하사 5년 이상, 중사에서 상사는 중사 11년 이상 재직자가 대상이다.

재직 기간을 채워도 △군 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근속진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육군의 부사관 충원율이 2020년에는 95%였는데 지난해 42%로 줄어드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근속진급을 늘리는 것은 부사관의 근무 의욕을 고취해 이탈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내에선 이번 개정이 타 직종보다 늦어졌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군무원 7급→6급 △경찰·해양경찰 경위→경감 △소방 소방위→소방경 등의 근속진급 비율도 과거 40%였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0%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마무리됐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