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버스' 김상환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총리 지시로 '중징계'

국방부 징계위, 강등 처분 의결…30일 전역 전 이의 제기 여부 주목
앞서 '근신' 경징계 처분 받았지만…김민석 총리 "수위 낮다, 재검토' 지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JTBC 갈무리)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버스' 탑승자 중 한 명인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군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을 사유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강등은 정직·해임·파면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 실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계엄 버스'에 탑승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 버스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또 계엄 선포 후 육군 법무관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답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점을 감안해 최근 계엄 버스 탑승자 중 김 실장만 먼저 징계위에 회부,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김민석 총리는 전날인 27일 김 실장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근신 처분을 취소했다. 김 총리는 "김 실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라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정부조직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징계위의 처분은 임용권자인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바로 시행된다. 김 실장은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어 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이 경우 전역 후 받는 군인연금도 일부 줄어들게 된다.

다만 김 실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징계위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지난 10월 24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휘통제실로부터 연락을 받아 탑승했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었다"라며 "상황도 파악하고, 총장(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얼굴을 본 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한 뒤 내려오려고 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계엄 버스에 탑승한 다른 장교들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에도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장성 및 영관급 고위 장교들의 '처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김 실장 외 33명의 계엄 버스 탑승자들의 징계 여부 및 수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