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생길 때까지 부인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군검찰 송치
중유기치사 혐의로 넘겨져…군검찰 수사 진행 중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부인의 몸에 구더기가 끓을 때까지 상처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군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26일 A 상사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육군 기갑부대 소속인 A 상사는 지난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지만 치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상사의 부인은 온몸이 오물로 덮이고 구더기가 가득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지난 17일 병원에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전직 지원교육 중이던 A 상사를 긴급 체포해 군사경찰에 신병을 넘겼으며, A 상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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