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징계위 오늘 다시 개최…중징계 예상

근신 10일 경징계 내려졌으나…김 총리 "엄정 재검토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2025.1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8일 다시 연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게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어, 국방부는 계엄 버스 탑승자 중 김 실장만 우선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실장의 징계 수위가 낮다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 총리는 "김 실장이 당시 참모총장이나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김 실장에 대한 재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국방부는 징계위원을 새로 꾸렸다. 국방부는 징계위를 새로 여는 데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위의 결정은 이날 오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안팎에서는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간부의 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 근신, 감봉 등 경징계로 나뉜다. 김 실장은 전역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근신은 실효성이 없다고 김 총리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