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와대 복귀하면 '비행금지구역 2배' 확대
이전 시 P73 3.7→6.5㎞ 가량 늘어나…드론 등 위협 감안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새롭게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2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향후 청와대 반경 약 6.5㎞가량 새로운 'P73'을 설정할 예정이다.
지금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 한남동 관저 반경 3.7㎞로 설정돼 있다. 청와대가 이전하면 기존 P73은 반경 6.5㎞, 기존 대비 2배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수방사는 드론 위협이 나날이 심화하는 점, 유인기 침범 시 전술적 대응을 위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대 배경으로 들었다.
수방사는 "새로운 P73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국토교통부에서 영구공역으로 발효된다"라며 "집무실과 관저 이동 시기가 다르다면 P73 조정 관련 세부 사항은 국토부 주관 공역협조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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