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때 '계엄 버스' 탑승자 첫 징계

전역 앞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육군 버스에 붙어 있는 현판이 떨어져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를 내린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김 실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국방부 청사행 버스를 탄 장교 34명 중 한 명이다.

수사 당국과 여권 등에서는 박안수 전 사령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다수의 장교를 서울로 불렀다는 점에서 계엄 버스가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계엄 버스는 출발 30여 분 만에 계룡대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 명예전역을 신청한 관계로 미리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실장 외 징계위에 회부된 '계엄 버스'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감사관실 주관, 조사본부 지원하에 비상계엄 관련 자체 조사를 시행 중이다. 해당 조사는 현재 거의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으며, 국방부는 추가 제보 및 가담자 확인 여부를 위해 범정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나머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