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법한 명령 거부권' 신설에 '찬성'…국회에 보고

25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검토 의견 전달…헌법 교육 의무화 등도 제시
일각에선 '정당한 명령' 범위 모호하다는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군인사복무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국방부가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이의 제기 또는 거부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상관의 명령은 헌법과 법령의 통제 원리에 종속되어야 하며, 군인에 대한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상반기 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인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 하달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구체적 내용은 법령 해설서, 교육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당한 명령'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령이 하달될 때마다 '정당성'을 판단하면 작전 수행이 지연되고 지휘 체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라며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각적 이행을 전제로 설계돼 있으며, 전장은 토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사불란함이 곧 생존을 결정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은 작전 목적, 첩보, 상급 부대 지침 등 전체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정보의 일부만 가진 부하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위험하다"라며 "위법, 부당한 명령을 막고 싶다면 그런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