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법한 명령 거부권' 신설에 '찬성'…국회에 보고
25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검토 의견 전달…헌법 교육 의무화 등도 제시
일각에선 '정당한 명령' 범위 모호하다는 지적도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군인사복무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국방부가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이의 제기 또는 거부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상관의 명령은 헌법과 법령의 통제 원리에 종속되어야 하며, 군인에 대한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상반기 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인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 하달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구체적 내용은 법령 해설서, 교육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당한 명령'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령이 하달될 때마다 '정당성'을 판단하면 작전 수행이 지연되고 지휘 체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라며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각적 이행을 전제로 설계돼 있으며, 전장은 토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사불란함이 곧 생존을 결정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은 작전 목적, 첩보, 상급 부대 지침 등 전체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정보의 일부만 가진 부하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위험하다"라며 "위법, 부당한 명령을 막고 싶다면 그런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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