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대상' 외교·국방부 '헌법존중 TF' 구성…장관이 TF장(종합)
국방부 50명 외교부는 12명 규모…별도 제보 접수 계획
- 정윤영 기자, 허고운 기자, 김예원 기자,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허고운 김예원 유민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집중점검 대상'인 국방부와 외교부는 모두 장관을 TF장으로 하는 '개별 TF'를 조직·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TF장은 장관으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의 관련 기능을 통합해 50여명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리실은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직원 20명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은 군의 49개 기관 가운데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이날까지 개별 TF를 구성해 내년 1월 30일까지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총리실 산하 총괄 TF가 결과를 검토하고 2월 13일까지 인사 조처를 마무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계엄과 관련한 확인을 해왔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며 "이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항과 특검에서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거나 제보된 내용을 위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별도의 제보도 접수할 예정이다.
개별 TF에는 민간 자문위원도 2명 포함된다. 다만 국방부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날 외교부도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교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내부 제보센터 운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TF장인 외교부 개별 TF는 모두 12명 규모다.
외교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외교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보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중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통일부도 이날 개별 TF를 구성했다. 외교부,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장관이 TF장을 맡으며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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