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 도입은 별도 사안"

한미, 핵잠 도입 위한 별도 협정 체결 예상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김예슬 임여익 기자 =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박 차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평화적 목적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근거해선 핵잠 도입엔 장애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핵잠 연료 생산 부분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은 분별해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건 별도의 방식으로 되도록 혼용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용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대로 개정하고 원잠 또는 핵잠에 있어선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해 체결돼 '123 협정'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핵물질 및 기술은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다. 그 때문에 군사적 목적의 핵잠 도입을 위해선 기존 협정 개정 또는 별도 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그간 미국의 선 승인이 있어야 하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문안을 담아 관련 내용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핵잠과 관련해선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