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사도 '문민화' 추진…민간교수 비율 50%로 높인다

비육사 현역 교수도 편성 예정…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처우 개선 추진

지난 2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7/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육군사관학교가 교수진 구성의 '문민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민간교수 비율을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동안 육사 출신으로만 구성됐던 현역 교수단에도 비(非)육사 출신 장교를 포함하기로 했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사는 최근 국방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민간교수 확대 및 현역 전임직 교수 선발 개선 계획' 자료에서 "성과 평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교수 정원 대비 민간교수 비율을 50%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육사는 2023년부터 민간교수 비율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현재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육사는 우선 2028년까지 35%로 비율을 높인 뒤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군 교수의 정년이 일반 장교보다 길어 이들을 당장 부대로 복귀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육사 민간교수 비율을 단기간 내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다"라며 "재직 중인 교수의 상황 등을 고려해 문민화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사의 개혁 방향은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인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뒤 민간교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육사의 교수진 문민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사관학교의 현역과 민간인 교수 비율을 5대 5로 조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로 추진하진 못했다. 2019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도 군무원 교수 정원은 40%로 규정돼 있다.

육사는 민간교수의 신분을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육사 민간교수는 군무원(전문군무경력관 가군)으로, 석·박사 경력 인정이나 강의 경력 반영이 제한적이고 정년이 60세다. 반면 비슷한 임무를 맡은 국방대학교 민간교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돼 정년 65세를 보장받는다.

육사 민간교수가 특정직 국가공무원이 되면 임금도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2021~2024년 임용된 육사 민간교수의 호봉은 1~12호봉인데, 1호봉의 기본급은 280여만 원이며 교육연구학생지도비와 성과급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국방대 신임 민간교수의 호봉은 16~28호봉으로 기본급 370여만 원에 교육연구학생지도비 151만 원과 성과급 34만 원을 매달 지급받는다.

군 관계자는 "육사 민간교수는 봉급이 낮은 데다 호봉을 책정할 때 석·박사를 인정하지 않고 강사 경력도 반영하지 않는다"라며 "처우를 개선한다면 우수한 민간 인력을 유치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육사는 학군단(ROTC)·학사장교 등 다양한 임관 경로의 우수 장교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육사 현역 전임교수는 모두 육사 출신으로, 생도 교육의 '순혈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군 관계자는 "우수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해 전임직 교수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며 "우수 단기복무 장교의 교수특기 예비선발 및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장기복무로 전환하게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