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중앙회 "법적 근거 없는 ROTC 제도 개선해야"

"권리·의무 불명확해 지원 감소"…ROTC법, 정부 반대로 계류

자료사진.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8/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초급장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군장교(ROTC)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ROTC 제도가 대통령령에 근거하다 보니 위헌 소지와 운영 불합리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10일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ROTC 육성지원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총 100만 명의 ROTC 출신들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ROTC는 1961년 창설 이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병역법 관련 조항과 대통령령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사관학교와 달리 근거법이 없어 권리와 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대학 내 군사교육·군복 착용·병영 훈련 등의 항목도 법적 기초가 미약하다고 중앙회는 주장했다.

구본환 중앙회 법제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도 운영과 지원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이는 지원율 감소의 한 요인"이라며 "사관학교 설치법에 사관생도의 신분과 권리, 책무, 교육과정 등이 규정된 것처럼 ROTC 후보생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 신분인 ROTC 후보생이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체계 안에서 기본권·학습권을 제약받고, 대학 자치권·교권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앙회는 이를 행정권 남용 가능성으로 규정하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 위원장은 "ROTC의 국가사회적 지대한 역할과 헌신, 희생, 봉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0년 넘게 ROTC 정책 부재, 소홀 등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라며 "ROTC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ROTC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후보생의 학자금과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전역 후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 재학 기간 인턴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에 취업할 땐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ROTC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실익이 크지 않은 데다 전역자를 지원할 경우 다른 군 간부 전역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훈부도 타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도 세제 감면, 취업 가산점 등 혜택 부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