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본격 시행
허위질환 악용 못 하도록…공정 병역문화 제도화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병무청은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 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3년 연예인, 체육선수, 사회 지도층 자녀가 포함된 병역의무자가 브로커를 이용해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진료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병무청은 추적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병무청장은 필요시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의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료기록을 조회할 대상과 항목을 병역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했다.
병무청은 향후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병역이행 실태 분석 및 검증 강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등 미비점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병역문화 캠페인'을 통해 병역의 가치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단 한 건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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