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대한암협회, 독립유공자 유가족 암 치료비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총 1억5000만원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대한암협회와 '독립유공자 유가족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윤진 보훈부 차관과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권영혁 광복회 사무총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보훈부와 대한암협회는 암 진단을 받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훈부와 광복회는 보훈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암 투병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모집하는 등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한암협회의 지원 대상자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방치이다.
이날 업무협약 서명 후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 양옥모(84) 씨에게 지원금을 전달한다.
독립유공자 양승만(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선생의 후손이자 지난 2013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이전 국적 중국) 양 씨는 국내에서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2020년 노인의 날엔 서울시 '모범 어르신상'을 받기도 했다.
양 씨는 "내 나라에 돌아와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치료가 마무리되면 예전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고, 다른 암 환우들도 희망을 갖고 이겨나가자고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