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로 형사처분 받은 10명 중 3명 또 '공익·면제'

[국감현장] 병무청장 "병역면탈은 중죄…엄정한 처벌 필요"

병역판정검사. 2025.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역면탈로 형사 처분을 받은 인원 10명 중 약 3명이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이나 면제(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69명 중 37명, 22%가 4급으로 판정받았다"라며 "전체의 5%인 8명은 면제 판정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같은 기간 통상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 비율은 7~8% 정도"라며 "일반적인 공익 처분율의 3배가 넘는 22%의 병역면탈자들이 또 한 번 공익 판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병역면탈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로 정신질환 등을 꾸미거나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문신을 새기는 등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라며 "이런 게 정상적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 범죄는 중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병역면탈자는 기존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판정검사를하는데, 수사부터 형 확정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그 기간 중 보충역이나 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병무청은 병역면탈자 적발 실적에 만족할 게 아니라 병역면탈자들이 다시는 병역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제도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고, 이에 홍 청장은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