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수의계약 사유 평가위' 신설 추진…"KDDX 사업엔 적용 안 해"
"수의계약 객관성·투명성 높일 장치"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발주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이뤄질 경우 그 사유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신설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15일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한 '수의계약 사유 평가위원회' 신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해당 사업팀장과 계약팀장을 내부위원으로, 계약심의위원회와 사업부별 전문위원 가운데 일부를 외부위원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사청은 "구체적인 구성과 평가 기준은 마련 중"이라며 "수의계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위원회 신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사청은 KDDX 사업의 수의계약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2023년 12월부터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어느 회사가 맡을 것인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관행에 따라 기본설계를 맡은 자사가 상세설계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화오션은 경쟁 입찰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법령 개정 소요 최소 6개월 등을 고려하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신규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위원회 신설이 KDDX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