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간단체로 위장해 대북전단 살포? 지시나 실행 없었다"

[국감현장] 軍 심리전단장 "합참 명령 범위 내에서만 수행"…살포 자체는 시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후 질의를 속개 하고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이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로 위장해 북한에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현승 국군심리전단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 출석, "군이 시민단체로 위장해 대북전단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합참으로부터 민간단체로 위장해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그렇게 임무를 수행한 적도 없다"라고 답했다.

양 단장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풍선에 넣어 보낸 시기에 맞춰 (군도)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부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군사작전에는 출처를 밝히는 '백색작전'이 있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회색작전'이 있다"라며 "제가 아는 모든 임무는 합참의 작전계획과 지침, 명령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다만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24조가 해제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무력화되면서 현재는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혀 사실상 군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은 있었음을 시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3호 등)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일부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고, 북한은 맞대응하겠다며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군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외환 유치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해외 파견, 평양 무인기 침투, 북방한계선(NLL) 포격 등이 외환 유치 시도 동향"이라며 "합참의 내란 동조 의혹 사전 인지 및 방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외환 유치 작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진 의장은 "가능성이 있다면 명백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을 발령하기 위해 군사적인 행동을 했다고 몰아가는데 그렇지만은 않고,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한 것"이라며 "당시에 실무자까지 책임을 묻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