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발언에 여야 공방전
[국감초점] 민주당 "헌재, 내란 인정했기 때문에 尹 파면"
국민의힘 "군인은 정치적 중립 지켜야…'내란' 표현 사용 부적절"
- 허고운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규정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지난 12월 3일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합참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인해 여러 혼란이 왔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대통령을 파면했고, 내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내란이라는 주장은 공직자가 아닌 정치인인 민주당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제가 헌재 탄핵소추위원이었는데 헌재는 위헌성 여부와 중대성을 판단했고, 굳이 형법인 내란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헌법 위반 여부는 내란죄를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이 파면됐다는 것은 내란 행위를 했다고 헌재가 인정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진 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비상계엄'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제2의 내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합참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내란에 부역하거나 가담한 사람은 발본색원해서 승진이나 진급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진 의장은 "당연하다"라며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실행한 것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고, 내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 의장은 '합참에서 내란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라'라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요구에 "살펴보겠다"라고도 답했다.
진 의장이 지속적으로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의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인민재판식 판단이 된다"라며 "정치인들이 말하는 주장처럼 군인으로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이 시기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부르는 것과 관련된 논쟁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도 이뤄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이들 모두 피해자"라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법적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반박을 시도했고, 김병주 의원은 "내란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니 성 위원장은 사퇴하라"라며 성 위원장의 발언을 막았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원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