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살인자에 57억 준 정부…보훈급여 부실 관리 선 넘었다
살인·강도 등 중범죄자의 보훈급여 수급 제한, 부실 관리로 유명무실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보훈부가 범죄 전력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잘못 지급한 급여가 최근 5년간 57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공직자 뇌물·횡령·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범죄자는 보훈급여 혜택이 제한되지만,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이 드러난 것이다.
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중대범죄 확정 등의 부적격 사유 및 행정착오 등으로 유공자에게 부당 지급된 보훈 급여는 총 총 57억 1800만 원에 달한다.
등록 보훈 대상자에게 보훈급여를 줄 때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지만, 보훈부가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사하는 등 보훈 등록 이전의 범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연 3~4회만 범죄 기록을 확인함으로써 형 확정 후 다음 조회 시점까지 자격이 유지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후 뒤늦게 회수에 나섰지만, 환수된 금액은 올해 8월 기준 5억 54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 지급된 금액 중 10분의 1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정기적 조회 시스템 마련 등 이번 사태로 드러난 보훈 공백을 제도적 장치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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