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크레딧' 적용 대상 초급간부로 확대 검토
내년부터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인정되지만…간부들은 예외
전역한 초급 간부, 국민 연금 가입 시 병역 의무 이행자와 동일 기준 적용 검토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현역병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적용했던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초급 간부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미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행 군 복무 크레딧 제도가 단기 복무하는 초급 간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검토는 현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 과제인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단기복무장교는 통상 5년 미만의 근무를 하는 초급 간부들이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사관후보생 과정 출신 장교 △병역법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ROTC) 사관후보생 출신 장교 등이 단기 복무 장교로 분류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이행한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 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해당 기간 대상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액(2025년 기준 309만원)의 50%를 소득으로 인정받으며, 2026년부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제외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만 혜택 대상자다. 이 때문에 군인연금 수급권(복무 20년 이상 기준 충족)이 없는 전현직 군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단기 복무를 마친 초급 간부들이 사회에 나가 일반 회사에 취직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와 동일한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사후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복무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전 지원 방식은 군인연금 및 국민연금 동시 가입의 문제가 발생해 가능성이 작다.
현재는 단기 복무를 한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군인 연금 수급권 없이 전역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는 저조한 간부 획득률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병사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단기 복무 간부까지 확대해 간부 이탈을 방지하고 처우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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