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임삼묵 2처장 등 방첩사 장성 3명 직무정지
"비상계엄 관련 사실 확인 위해 분리파견"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군 3명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1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7일 임 처장을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방첩사 장성급 인사가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건 임 처장이 처음이었다.
임 처장은 무인기 사건 발생 전인 지난 2024년 8월 13일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했으며, 무인기 침투 기획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임 처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엔 해외출장을 가 있었다. 이를 두고 '계엄 실행에 방해될 수 있어 상부에서 출장을 보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