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구금 한국인 비자 카테고리 계속 파악 중"

"대미 투자 기업 경제활동, 국민 권익 침해되선 안돼"
"2012년부터 'E-4' 비자 신설 위해 아웃리치 중"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금지) 2025.9.6/뉴스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가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비자 카테고리를 계속 파악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정확한 비자 종류와 비율은 현재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기 출장 비자(B-1)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한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는 이번 작전이 불법 고용을 단속하고 무단 체류 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된 것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취업 목적의 H-1B 비자와 관련해서도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추첨제(lottery) 방식으로 선발된다"면서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12년 이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아웃리치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단속에서 문제가 된 B-1 비자와 관련해 "미국 측은 B-1 비자 소지자에 대해 해당 비자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B-1 비자는 통상 상업·산업 노동자들의 장비·기계의 설치·작동·보수 및 현지 직원 교육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실제 건설 작업 수행은 불가하며, 미국 내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없도록 규정돼 있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와 별개로 평소에도 기업들을 상대로 비자 관련 안내 및 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기업들과 수시 면담 및 설명회를 통해 미국 비자 발급 요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왔으며, 주한미국대사관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측 주요 인사 접촉 계기마다 우리 기업인들이 겪는 비자 문제 해결 및 한국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쿼터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우리 국적 전문직 인력 최대 1만5000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E-4 비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4 비자는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고용이 계속되는 조건이라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제119대 회기에서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시드니 캄라거-도브(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단속을 벌여 475명이 구금됐다. 이 중 한국인은 300여명에 이른다.

외교부는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중심으로 서배너에 현장대책반을 설치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6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구치소에 구금된 한국인 수감자들을 면담하기도 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