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 미성립' 사례 나열한 국방부…"처벌 안한단 의미 아냐"

유용원 의원, 국방부 정신교육 교안 공개…항명죄 불성립 판례 나열
국방부 "군형법상 항명죄 적용 대상 아닐 뿐, 처벌 가능" 해명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22일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특별 정신교육 교안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법적으로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21일 해명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부 징계 등으로 처벌 받게 된다는 의미다.

앞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가 제작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 정신교육 교안을 공개했다.

교안엔 항명죄 성립 및 불성립 사례가 나열됐는데, 불성립 관련 판례로 '상관이 일과 시작 시간에 정시 출근하라는 지각 금지 명령',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등이 언급돼 명령에 충실해야 할 군인들로 하여금 기강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이번 교육은 비상계엄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질서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이같은 표현은 오히려 군 기강과 전투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병사들로 하여금 상관의 일상적 지시마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도에 언급된 사례는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토대로 항명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함께 나열된 '항명죄 관련 판례'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해당 사례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관련자로는 의견수렴 및 교육 준비를 거쳐 보완한 후 장병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