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한미 정상회담 때 정식 제안 검토
한미 정상회담서 공감대 형성 시 본격 실무협상 돌입할 듯
- 노민호 기자,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물밑 조율에 돌입했다. 상호 간에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의 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정 개정을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이 이번 협상에서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향후 본격적으로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정부가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남은 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선 군사적 목적이 아닌 산업·의료용 등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는 모든 핵무기 비보유국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이는 미국의 동의 없이 핵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일본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부 일각과 학계에선 북핵의 진화 등 달라진 정세와 세계 5위의 원자력 산업국인 한국의 실정을 고려해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동의가 필요 없는 우라늄 농축과·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는다면, 평화적 목적의 핵 주권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핵 능력 보유국'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청구서'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으로 미국에 개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주변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에 선뜻 찬성하고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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