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군 복무 때 당한 성범죄로 PTSD 호소…보훈부, 보훈보상 거부

"정신질환, 전역 후 시간 지날수록 여러 요인 개입…제도 개선 추진"
입증 어려운 질환에 대해선 공무 관련성 추정제 도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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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 복무 때 당한 성범죄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보훈 보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 국가보훈부가 정신질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학적 인과관계의 확인이 쉽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19일 MBC에 따르면 2011년 공군에 입대한 유 모 씨는 자대 배치 후 신 모 중령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유 씨는 2023년 PTSD 진단을 받았으며, 공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진단을 토대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 씨에게 국가가 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가보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범죄 이전 유 씨가 군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어 범죄 피해만으로 PTSD가 발병되거나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보훈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PTSD를 포함한 모든 요건 심사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다"라며 "당시 근무상황, 진료기록, 사건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심층 검토해 외상 사건과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2024년간 PTSD 평균 요건 인정률은 29%로 보훈 대상자의 전체 요건 인정률보다 낮은 건 맞다"면서도 "이는 정신질환 특성상 외상 사건과 발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역 후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진단되는 PTSD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공무 관련성을 명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심사 기준 강화 때문이 아니라 질환의 특성상 인과관계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이 입증이 어려운 특정 질환에 대해선 공무 관련성 추정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