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외교관, 뺑소니에 음주 측정 거부…정부 "관계기관과 조치 중"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권진영 기자 =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면책특권을 내세워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6일 "관계기관을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튀르키예 측에 우리 정부의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주한 공관 및 직원들에게 철저한 국내법 준수를 당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쯤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두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당국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외교관은 빈 협약에 따라 파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구금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면제된다. 만일 A 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튀르키예대사관 관계자는 향후 사건 당사자가 경찰 조사에 협조할 계획이 있냐는 뉴스1의 질의에 "빈 협약에 따라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세부 사항도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yoonge@news1.kr